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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동안 저축해서 최대 3배까지 돌려받는 '청년내일저축계좌 ' 신청 자격조건, 신청방법

by 기상컴 2023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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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'청년내일저축계좌 '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할수있도록 해서 혜택 받아보시기바랍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 및 신청조건,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축금융상품입니다. 3년만기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추가 36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. 중위소득이 50%이하인 대상자는 정부가 매월 3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 3년만기시 본인 납입금액에 추가 1,08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.

 

신청 자격조건

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
 ● 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청년

  * 단, 수급자,차상위자,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 ~ 만39세까지 허용)

 ● 소득기준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이하

  * 단,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,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10만원

    이상 발생

 ● 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 ● 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 

※ 참고자료

기준
중위소득%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50% 1,038,946 1,728,077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 3,613,990
100%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

 

신청방법

1.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(오프라인 신청기간 : 23.5.1~23.5.26)

2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(온라인 신청기간 : 23.5.15~23.5.26)

*신청시작 2주동안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
  - 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
  - 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 2,7

  - 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 3,8

  - 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 4,9

  - 금요일(5월 5,12일) : 출생일 끝자리 5,0

 * 예시 : 본인 출생일이 1992년이면 화요일(5월 2,9일)에 신청 가능함 

 

전화문의

  •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•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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